골프회원권, 스포츠회원권,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-사단법인회원제(주문례)
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.

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, 지분의 환급,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

아니 된다.
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
http:/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