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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.
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, 지분의 환급,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
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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